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조문 원문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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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