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4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법관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