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4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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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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