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관인사규칙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 소관 - · 총 35조
법관인사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2-28 · 시행 2025-02-2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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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제11조 전보의 제한제11의2조 전담법관제11의3조 원로법관제12조 법조경력제13조 법조경력의 불산입제14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제14의2조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제15조 연임적격 심의 회부제15의2조 연임심사의 원칙제16조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제17조 의견진술권 등제18조 심의결과의 보고제19조 대법관회의의 동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연임발령 등제21조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제22조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제23조 퇴직명령의 발령 등제24조 파견근무제25조 휴직허가의 신청제25의2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제26조 비부장재판장의 승인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제5조 판사의 임명제6조 임용기준제6의2조 임용심사제6의3조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