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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별지 제4호서식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별지 제5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수행 경위서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

별지 제6호서식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

별지 제8호서식

보상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결정조문 원문
    제10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주문(主文) 3.

별지 제9호서식

보상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제11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보상금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동의 및 지급청구조문 원문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1조에 따라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