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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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1.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2.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나.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
가.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라.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4.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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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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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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