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의 및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1조에 따라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보상결정서 정본 1부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1부
가.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다.대리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대리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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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보상금지급청구서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보상금지급청구서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 결정일자 | 처리기간 30일 특수임무 수행자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결정주문 |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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