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의 및 지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결정서 정본 1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1부.
동의 및 지급청구인감증명서보상금등신청인이대리인이신청인대리인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1조에 따라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보상결정서 정본 1부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1부
가.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다.대리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대리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결정서 정본 1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1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