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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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