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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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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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의2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제2조 ·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제3조 ·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제4조 · 연구개발사업 지원제8조 ·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9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품평회 개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