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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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