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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별지 제2호서식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

별지 제3호서식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