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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별지 제2호서식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

별지 제3호서식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