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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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6. 22.>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신청인 | 명칭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6. 22.> 제 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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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제7조 ·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제8조 ·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제10조 ·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