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별지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행정안전부장관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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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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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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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및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담 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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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의2조 ·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제7조 ·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제8조 ·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제10조 ·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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