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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19조(이의신청)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고용되어 선거여론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