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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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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