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6-06-19 · 소관 - · 총 29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3-02-24 · 시행 2026-06-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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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회의소집제12조 위원회의제13조 위원회의의 비공개제14조 의결정족수제15조 소위원회 등제16조 자문위원등제17조 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제18조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제18의2조 결정의 공개제18의3조 재심청구 등제19조 이의신청제2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제20조 자료제출요구제21조 의견진술제22조 심의결과 통지제23조 사무처리 등제24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25조 예산집행 등제26조 위임규정제3조 직무제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제5조 위원장제6조 상임위원제7조 위원의 임기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제9조 위원의 대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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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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