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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건강진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