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품화 검토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발하려는 제품 2.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여 개발하려는 식품ㆍ의약품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