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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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제3조 ·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제4조 ·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제5조 · 제품화 검토 절차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