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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표시ㆍ광고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