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전문인력양성기관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교육부장관시설ㆍ설비인성교육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5.시설ㆍ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ㆍ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
6.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④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성평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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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교육내용 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수요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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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제3조 · (인증 업무의 위탁)제4조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제5조 · (인증 등의 공개)제6조 · (교원의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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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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