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1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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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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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5.시설ㆍ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ㆍ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
6.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④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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