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5.시설ㆍ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ㆍ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
6.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④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제3조 · (인증 업무의 위탁)제4조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제5조 · (인증 등의 공개)제6조 · (교원의 연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