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인성교육진흥법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교육부장관별지별표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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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표시ㆍ광고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분야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성평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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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교육내용 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수요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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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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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증 업무의 위탁)제4조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제5조 · (인증 등의 공개)제6조 · (교원의 연수 등)제7조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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