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수집·기록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ㆍ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조(수집ㆍ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ㆍ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