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3조 (영상녹화동의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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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인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업무 3. 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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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4 시행된 북한인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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