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4조 (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북한인권법기록센터공무원물건소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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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인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인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업무 3. 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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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4 시행된 북한인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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