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1. 의료기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