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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표창방법 등조문 원문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표창방법 등조문 원문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표창방법 등조문 원문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창대상자추천조문 원문
    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총괄심의관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18, 2024.12.20>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표창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상자 명단조문 원문
    제17조(수상자 명단)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