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표창방법 등조문 원문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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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총괄심의관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18, 2024.12.20>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표창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제17조(수상자 명단)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