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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2>
    지정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2>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2> 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2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22>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다. 1.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센터와 지역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