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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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2.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3.제7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4.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학회에서 수술 또는 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사를 확보할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역심혈관질환센터와 지역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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