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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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인력 운용 현황
3.사업운영계획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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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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