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별표별지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인력 운용 현황
3.사업운영계획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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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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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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