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한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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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한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2>
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2>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