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해산신고경우만정관잔여재산처분허가사단법인확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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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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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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