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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지정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