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