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5. 제5조 ·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제6조 ·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7. 제7조 ·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8. 제8조 ·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9. 제9조 ·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10. 제10조 · 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11. 제11조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12. 제12조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
  14. 제6조의2 ·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