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