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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