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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기본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선정대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제3조(선정대표자)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선정대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ㆍ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ㆍ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리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정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정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0.1>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0.1>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0.1>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0.1>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정의 종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정의 종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