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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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선정대표자제4조 · 대리인제5조 · 조정안 등제6조 ·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제7조 · 조정의 종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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