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0.1>
②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③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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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제3조 · 선정대표자제4조 · 대리인제5조 · 조정안 등
제6조 ·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정의 종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