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별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출석일시서식요구서제10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0.1>
②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③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제3조 · 선정대표자제4조 · 대리인제5조 · 조정안 등
제6조 ·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정의 종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