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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조문 원문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 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조문 원문
    록 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 변경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을 확인한 후 시스템 또는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조문 원문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조문 원문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조문 원문
    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조문 원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조문 원문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조문 원문
    제공중단 절차 등) ①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조문 원문
    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단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