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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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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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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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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