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 소관 - · 총 17조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3-11-24 · 시행 2024-01-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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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제11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제12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제13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제14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제1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제16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제1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제2조 적용범위제3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제7조 주관부서의 역할제8조 사업부서의 역할제9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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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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