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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6.9>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