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