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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및 결정 예정 일자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