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의신청결정국방부장관이내별지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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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및 결정 예정 일자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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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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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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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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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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