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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