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개선계획서
3.예산서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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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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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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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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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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