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가치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