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전자정부법신고데이터사업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사업자등록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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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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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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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