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
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