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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