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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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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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사업계획서
2.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4.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5.변경사유서와 그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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