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4.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및 전담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6.최근 5년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및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입금계좌확인정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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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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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제3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제4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제6조 ·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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