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전자정부법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경우만사업사업자등록증명지방자치단체산림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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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4.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및 전담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6.최근 5년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및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입금계좌확인정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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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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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