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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①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부금품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부금품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